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.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,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, 임대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한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, 재산 기준 3억 6천만 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단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주택소유자, 동일사업 수혜 이력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 기간 및 절차
2025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(housing.seoul.go.kr)을 통해 **6월 11일(수)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(화) 오후 6시까지** 온라인으로만 접수받습니다. 신청 시 서울주거포털 회원가입과 인증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, 신청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총 15,000명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. 선정자는 보증금, 월세, 소득 수준에 따라 4단계 구간으로 분류되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.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간 지급되며,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 수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선정 우선순위 기준표
구분 | 보증금 기준 | 월세 기준 | 소득 기준 |
---|---|---|---|
1순위 | 5천만 원 이하 | 40만 원 이하 | 중위소득 100% 이하 |
2순위 | 8천만 원 이하 | 60만 원 이하 | 중위소득 120% 이하 |
3순위 | 8천만 원 이하 | 60만 원 이하 | 중위소득 150% 이하 |
4순위 | 기타 조건 충족자 | - | - |
선정 방식 및 우선순위 기준
지원 신청 시에는 전·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, 주민등록등본, 월세 납입 증빙서류(계좌 이체 내역, 영수증 등),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등 소득·재산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며, 일부 서류는 서울주거포털에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. 입력한 신청 정보는 접수 후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항목을 신중히 작성해야 하며, 허위 작성 또는 중복 지원이 적발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최종 선정 결과는 서울주거포털에서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, 선정 이후 매월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필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
공고 원문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본 포스팅 기준 신청기간은 지났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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